주거지역 유원지 조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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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주거지역 유원지 조성 “안돼!”

회의촌주민들 기찬랜드조성 재검토 요구

주민, 의견반영 등 군 약속이행 촉구
군, “주민의견 수용하겠다” 오락가락

영암읍 회문리2구 회의촌마을 주민들이 생활권과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최근 변경된 기찬랜드 조성을 위한 영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군에 재검토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군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해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15일 군에 주민대표와 토지소유자 개인 각각의 명의로 ‘유원지 조성 및 수변공원 설치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16일 열린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에 전원 불참했다.

의견서에서 주민들은 금번 공람 공고된 ‘기찬랜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명칭 변경과 면적 차이만 있을 뿐 주거밀집 지역에 실외수영장과 일반음식점, 수변공원 등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기존 관리계획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군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초 주민대표와 군수와의 면담에서 김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발생시설이나, 실외수영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고, 군이 약속을 이행해 줄것을 촉구했다. 당시 김 군수는 ▲주거지역 수영장 설치 백지화 ▲한스타일 황토 스파와 정자 설치 ▲수변 공원 면적 축소 등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이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주민들은 또 의견서에서 1종 일반주거지에 유원지를 확대 지정한 것은 관계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회문천 동측 주거지를 유원지로 변경하여 실외수영장과 수변공원 설치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경계 구획만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유원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가? ▲굳이 유원지를 개발해야 한다면 생활권 피해가 덜한 하천 서측으로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서에서는 관련 볍률, 규칙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거지 안쪽으로 수변공원 지정과, 자연녹지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한 답변 ▲소음 측정 지점 변경, 유원지 소음을 예측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재작성 ▲주민들의 의견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다.

회문리 주민이자 토지소유자인 당사자는 “주거지역 및 교육 복지시설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것은 관계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이고 정당화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군수의 약속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가 적은 계획으로 수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의견서를 15일 군에 제출하고 16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 전원 불참함으로써 설명회는 무산됐다. 주민설명회는 군관리계획결정(병경)안이 30% 이상 수정, 변경됐을 경우 개최하게 돼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21일 “군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주민의견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히고 “현재 군수님 결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관리계획(유원지,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15일 폐회한 영암군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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