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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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입법예고

농식품부 “연중 90일 이상 농업종사 해야”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판단기준이 앞으로는 명확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조건 중 하나인 농업 종사자 기준을 정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 가운데 농업인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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