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최병찬 의원 전국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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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최병찬 의원 전국최초 발의

‘농작물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

영암군의회(의장 유호진) 최병찬 의원(군서 서호 미암 학산)이 발의한 ‘농작물재해 복구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2월 18일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재해로 인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지원금을 지원받아 앞으로 우리지역의 모든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미만과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농업인에게 복구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법제화 한것이 요지다.
이번 조례안 발의자인 최병찬 의원은 “영암군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법률에 의거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단위 피해율 50% 미만의 경우 생계지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발생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컸었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농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발생 신고나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재난지수별 재해복구비 지원금 기준은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은 30만원, 100이상 200미만은 20만원, 50이상 100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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