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집중 단속
검색 입력폼
 
농업경제

선거법위반 집중 단속

명절전후 예방활동 강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에 앞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선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