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교정공무원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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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교정공무원법안 국회 제출

“교도관도 직무특수성 인정된다”

유선호 의원(법사위원장)이 교정공무원들의 임용과 복무에 대한 특례를 독자적인 조직으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법안’ 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교도관들의 숙원이었던 직무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업무는 형 집행과 교정.교화의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업무는 군·경찰·소방과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유지 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경찰·소방과 달리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사-수사, 공소-재판-형 집행, 교정, 교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별도의 법률로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정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호소해 왔다.

이번 ‘교정공무원법안’은 이런 교정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임용, 복무, 채용 등에서 직무상 특수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2007년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후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는 현장교도관들의 오랜 소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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