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특정인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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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업보조사업 특정인 특혜의혹

소유권이전 불구 정리누락 임야대장 근거 3년 연속 혜택

관계기관 묵인 가능성, 사업대상 심사과정도 부실투성이
무화과 재배와 관련해 3년 연속 영암군의 농업보조사업 또는 시범사업으로 선정, 지원금을 받아온 K씨(56 미암면 채지리)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 담당공무원까지 속여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영암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암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K씨는 한 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미암면 선황리 산 30번지 임야가 1999년 11월 2일자로 모 작목회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이같은 사실 정리가 누락된 임야대장 만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해당 임야를 근거로 수천만원대의 농업보조사업 등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임야대장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자신의 소유권 변경사실이 장기간 기록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았고 이를 교모히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관계자나 면사무소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사업 시행청인 군이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점에서 묵인 또는 방조의혹까지 사고 있다.
실제로 K씨는 올들어 지난 2월 무화과 조기출하를 위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K씨가 낸 서류에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애당초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실수로 증빙서류를 받지못했다. 최근 K씨에게 임대계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씨가 경작하고 있는 미암면 선황리 산30번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K씨는 이를 속이기 위해 현재 기록이 빠져 있어 자신이 소유주로 기록된 시점의 임야대장만을 사용, 보조사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 역시 업무처리절차에 있어 허점을 보였다.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은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이 전산자료를 통해 즉각 확인하거나 첨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직자의 묵인 또는 방조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K씨를 선정하게 된 심사과정에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사업을 신청한 1위와 2위가 심사자의 자율판단점수(배점 7점)에 의해 막판에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의 기본요건과 농가여건 등의 평가에서 총 2.3점을 앞서있던 김모씨의 순위가 심사자 자율판단점수를 3점을 받는데 그친 반면 문제의 K씨는 7점 만점을 받아 오히려 1.7점 차로 결과를 뒤집고 보조사업자로 선정,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더구나 심사했던 6명의 평가위원 속에는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K씨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있다.
이에대해 농업인 G모(삼호읍)씨 등은 “결국 해당 농업보조사업은 특정인에게 주기위해 미리 준비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K씨는 현재 영암군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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