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미화원 기본급 임의삭감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군 환경미화원 기본급 임의삭감

행안부지침 80-90% 지급 타 지역보다 불이익

이보라미 의원 “노동법 등 위반, 소급 지급해야”
영암군이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 10-20% 낮은 기본급을 지급, 결과적으로 지침을 100% 준수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군이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불이익은 3년 동안 계속됐으며 행안부 지침을 준수했을 경우에 비해 그 액수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관내 환경미화원은 모두 36명이다.
이들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2008년 지침을 통해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고 노사안정 및 행정력 낭비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장과 환경미화원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침 통보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액 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부담과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총액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급을 2008년 행안부 편성지침의 80-90%만을 반영해 책정한 것. 2008년과 2009년에는 행안부 지침대비 85.4%의 기본급을 각각 지급했고, 2010년에는 행안부 지침대비 90%를 지급했다.
하지만 인근 시군인 나주, 곡성, 구례, 화순, 영광, 장성, 신안, 강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행안부의 2008년 편성지침을 100% 반영한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영암지역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3년동안 삭감한 임금은 6억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군은 이에 대해 내년부터 100%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의원은 “내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근거 없이 삭감한 기본급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