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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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군, 150억원 지원 연리 2.5% 2년간 이자차액 보전

영암군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융자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1, 2차에 걸쳐 접수받기로 했다.
1차 접수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며, 2차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다.
이번 군의 자금지원계획은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감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150억원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융자조건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로, 경영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업체별로 2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률은 연 2.5%를 보전해 준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율 적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 아래 2007년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 현재까지 25억원을 조성했고, 2012년까지 총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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