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법적토대 마련·문화관광과 직제 상향조정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녹색성장 법적토대 마련·문화관광과 직제 상향조정

새해 바뀌는 영암군 자치법규

기납부 수수료 신청사항 변경 취소 때에는 반환 가능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은 군의회 동의 얻도록
여성회관 수강료 면제범위 확대, 수강료 반환 규정도
그린환경센터 확대·학산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 아름다운 도시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지난해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스스로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녹색산업육성 등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례로 새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군은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의무화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본청 직제 가운데 4급 서기관 직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5급 사무관 직제인 문화관광과를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 직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총무과 등의 순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등의 순으로 바뀐다.
군은 직제 조정의 이유로 “문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영암이 보유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과 전남도의 협조요청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에 따라 군민회관의 관리책임자가 문화관광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조정된다.
또 군민회관 사용허가 승인 후 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액 반환한다’로 조정되게 됐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협조요청에 따른 조례개정이다.
영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승인 후 취소 신청 시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체육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하게 된다. 종전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전액 반환할 수 있었다.
■군세 조례 전부개정 및 군세 기본조례 등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가운데 개별 세목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 개정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3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 차원의 후속조치다.
군세 기본조례안 역시 같은 취지로 현행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해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영암군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게 됐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바꾸어 귀책사유를 고려해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즉 종전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으로 바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기준 및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읍면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신청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수강료 반환범위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강료 면제는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 납부한 수강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여성회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개정으로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면 군수에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조례 일부개정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연계해 매립장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구분을 명확히 해 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영암군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폐기물 전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정수장 무기성 슬러지도 건조된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6조 반입처리 폐기물은 종전 ‘생활계폐기물’과 ‘관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에서 ‘생활계폐기물’과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정된다.
또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치다.
영암군 매립시설에 반입을 허용하고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하고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제외시켰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금액 기준 표에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항목은 삭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설치된 대불매립장 1단계 시설이 191억원이 투입되어 영암에서 발생된 생활계폐기물만 매립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까지 매립을 허용할 경우 사용연한이 불과 3년 이하로 줄어들게 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나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때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 운영 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부지를 추가 확보해 생활폐기물과 축산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가축분뇨 퇴비시설 및 폐열발전시설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서면 도장리 1093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1만2천100㎡와 농림지역 1만4천746㎡ 등 2만6천846㎡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디자인조례
영암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다.
이를 통해 군은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공모,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청취
학산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군 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해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발생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당초 학산면 독천리 1253-5번지 일원 7천371㎡에서 독천리 1020-6번지 일원 2천934㎡로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