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명 규칙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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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 규칙 개정 논란

읍면장 직권교체 사유에 ‘군정 비방·선동자’ 포함

표현의 자유’ 침해의견 봇물 결격사유도 너무 많아
영암군이 최근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를 포함시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군정과 읍·면정을 비방하는 이를 어떻게 이장을 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내지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
군은 지난 9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제3조(임명절차) 제2항의 ‘읍면장이 이장을 직권 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 ▲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등 3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는 종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등 3개 사유에서 6개 사유로 늘게 됐다.
군은 또 이장 결격사유 조항(제4조)를 신설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자 등 6개항을 삽입했다.
이 같은 규칙 개정에 대해 군은 “이장은 해당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며 건전한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일을 보는 사람인 이장을 선정하는데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칫 주민화합을 해칠 수도 있는 규정을 넣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읍면장이 직권 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 군정과 읍·면정 시책업무를 비방 또는 선동한 경우를 신설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비방 또는 선동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의사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군수에 제출할 수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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