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급여는 지난 2009년 일부 지자체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와 예금주의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이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치매, 거동불능 등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다양한가구 특성으로 본인이 통장관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제3자가 관리해주면서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같은 2차적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정한 급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장관리를 본인이 하는 지, 제3자가 관리할 경우 수급자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대체급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게 된다.
또 급여가 실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타인이 부정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급여 관리자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