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사무실 ‘불법 건축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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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민회 사무실 ‘불법 건축물’ 논란

군, 철거방침… 농민회에 사무실 이전 통보

농민회 “군 스스로 불법 시인, 농민회 탄압”
군이 직접 증축해 준 농민회 사무실 건축물에 대해 군이 ‘불법 건축물’이므로 철거하겠다며 사무실을 이전해 줄것을 통보하자 이에 농민회가 “농민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군의 이같은 조치는 농민회가 김 군수와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농민회의 대응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시종면농민회가 입주해 있는 시종면복지회관 옥상건축물로서 판넬을 이용한 18평 짜리 조립식 건축물. 이 건축물은 현재 시종면농민회와 청년회가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군과 농민회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지난 2005년 군이 청년회와 농민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예산 3천300만원을 들여 증축했으며, 지난해 2010년에는 군이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물 입구에 비가림시설까지 증축했다.
그러나 군은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공사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용적율 허가기준을 초과해 원상복구하겠다며 철거방침을 정하고 농민회에 4월 1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해줄 것을 통보한 것.
이에대해 시종면농민회 측은 “군이 지어준 건축물인데 이제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 스스로 불법행정 자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빌미로 한 농민회 탄압”이라며 “건축물 증축당시 군 행정실무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농민회는 또 “이러한 사례의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비단 농민회 사무실 뿐만이 아닌데도 이 시기에 농민회 사무실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 군수가 농민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해당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불법 시비는 군홈페이지에 민원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으며, 이에대해 군 관계자도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군과 시종면 관계자는 “해당 건출물의 무허가 증축에 대해 군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 어쩔수 없다. 증축 당시 군이 용적율 초과 등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며 “양성화를 검토했으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원상복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종면농민회 관계자는 “김 군수의 농민회 탄압이 상식 밖의 수준”이라며 “사무실 이전은 당시 무허가·불법 증축을 자행한 행정실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먼저 이루어 진 후에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농민회 관계자는 또 “김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에도 불법이 자행됐다.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개장한 기찬랜드가 한 예이다”며 “김 군수의 농민회 탄압이 도를 넘고 있어 향후 농민회는 이에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지난 24일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만과 독선으로 농민회와 개별회원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김 군수에 대해 전면투쟁을 선포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김 군수 민주당적 제명청원, 청와대 1인시위, 영암군 실상을 알리는 글 게재, 선전홍보물 발송 등을 천명하는 한편, 김 군수에게 3월말까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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