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축사 등기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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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축사 등기특례 인정

유선호의원, 축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돼지와 닭을 기르는 축사도 부동산등기 특례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축사등기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축사등기특례법’은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개방형 우(牛)사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등기요건을 구비하려면 벽면과 지붕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는데, 소의 질병 예방과 통기성 확보를 위해 벽을 갖추지 않은 축사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사의 등기특례를 부여해 축산농가가 근저당 활용 등 자금 이용을 쉽게 한 것.
이같은 축사등기특례법에 대해 그동안 돼지와 닭 등을 기르는 축산농가들도 등기특례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돼지, 닭 등의 축사도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통기성(通氣性) 구조로 건축해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내용 중 ‘소‘를 ‘가축’으로 개정해 소(牛) 이외에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유선호의원은 “축사등기특례법 개정은 그동안 지역농가들이 끊임없이 요청해온 사안으로, 질병예방 때문에 개방형으로 지어야 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모두 등기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축사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인정하는 ‘축사등기특례법’은 그동안 대부분의 축사가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 담보대출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본지의 첫 보도<2008년9월12일자 제52호 1면 톱기사>로 축산인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유선호 의원이 적극 나서 제정해 2009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이 법규 제정으로 영암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미등기 상태였던 한우, 젖소 등 1천537개 농가의 개방형 축사인 3천915동, 93만2천㎡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축산농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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