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광특회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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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뮤지컬 광특회계 어떻게 되나?

당초 목적 이외 유사 용도로의 전용은 불가할 듯

2회계년도 이월가능 투융자심사 통과 전력다해야
■ 광특회계란?
이명박 정부가 2009년9월16일 확정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상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했다. 이것이 ‘광특회계’다.
■ 광특회계의 성격
광특회계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포괄보조금은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혹은 시도가 시군으로 이전하는 재원은 크게 ‘일반정액보조금’(보통교부세처럼 용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음)과 ‘특정정율보조금’(국고보조금처럼 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예산을 배정해 집행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으로 구분된다.
일반정액보조금은 시군의 자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등 재정자원의 효율성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특정정율보조금은 사전에 용도가 결정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군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괄보조금은 바로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율보조금의 장점(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 신장)만을 결합한 보조금이다. 유사한 사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광특회계는 보통교부세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코 아니며, 국고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제한에 따른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사업 선택권을 확대한 보조금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산수뮤지컬 광특회계는?
광특회계는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 3개 계정으로 나뉜다.
광역발전계정은 시·도간 연계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국가적 관점에서 시·도의 사업수요를 감안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지역개발계정은 시·군·구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된다.
200여개에 달했던 지역개발계정사업은 19개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5개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재편됐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다시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시·군·구 직접수행사업으로 구분된다. 어떤 사업을 시·도가 직접 수행하고 시·군·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시·도가 사업의 광역적 성격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군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으로 구분, 정책수단을 확보한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를 소관 부처로 지정해놓고 있다.
산수뮤지컬 광특회계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해당하며, 19개 포괄보조사업 가운데 ‘관광자원개발’ 관련 포괄보조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남도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 광특회계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올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산수뮤지컬 관련 광특회계 38억5천만원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우선 군은 가내시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미 확보된 국비이므로 ‘관광자원개발’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업 선택권을 확대해 유사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듯 하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산수뮤지컬사업 이외에 전용은 어렵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전남도 관계자는 광특회계의 경우 2회계년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보다 확보된 광특회계가 내년까지 유효하므로 산수뮤지컬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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