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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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내용

농림 1,457㎡, 자연환경보전 70,705㎡ 계획관리지역 변경/도면 있음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바둑테마파크 등 관광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개발방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명회가 지난 3일 오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토지이용방향에 대해 “이미 수립된 월출산 국립공원 시설계획을 고려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확정될 개신리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토지이용은 관광휴양시설 56.3%·기반시설6.3%·녹지 37.4%로 배분
도시미관 및 개발규모 적정화 위해 공동개발 유도…최고층 4층이하
제1, 2종 근린·숙박시설 권장, 건폐율 60%·용적률 200%이하 제한
■ 계획의 배경 및 범위
월출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영암읍 개신리 산 484-109번지 임야 등 모두 7만2천890㎡다. 이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이 지역의 토지이용체계를 정비해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지역은 주변이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고, 바둑테마파크, 영암아리랑 수상공연장 등 주요 관광시설 입지예정지이기도 하다.
전체 필지 가운데는 54%가 임야이고, 나머지는 전답(18.6%), 대지(15.1%), 도로(6.6%) 등의 순이었다. 또 총면적 7만2천890㎡ 가운데 사유지가 90%가량이고 나머지는 공유지 및 국유지로 되어 있다. 이밖에 대상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20동으로, 이 가운데 8동이 근린생활시설이며, 16개동이 단층건물로 조사됐다.
■ 여건분석결과
해당지역에 대한 입지여건 분석결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반면에 식당 카페 숙박 등의 관광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상의 행위와 상충하고 있어 불합리한 토지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계획의 수립(자연환경보전·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천황사로가 현 12m에서 20m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향상될 전망이나 대상지 내부에 임야 등 원형보전녹지가 있어 계획수립에 따라 녹지면적 30%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군은 월출산 국립공원지역, 경지정리지역 등 주변 지역이 보전적성,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에 부합하고, 향후 바둑테마파크와 수상공연장 등과 연계 가능한 시설 입지를 위해서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계획의 기본구상
토지이용체계는 이미 수립된 월출산 국립공원 시설계획을 고려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 ▲기반시설용지로 세분해 수립했다.
교통동선체계는 차량동선의 경우 현재 개설 운영 중인 도로에 의해 각 시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했다.
녹지체계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되 개발행위가 이뤄진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면적의 30-40%를 녹지로 조성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계획안
총면적 7만2천890㎡ 가운데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1천457㎡와 자연환경보전지역 7만705㎡를 계획관리지역(종전 728㎡)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만1천66㎡는 관광휴양시설용지(56.3%), 4천600㎡는 기반시설용지(6.3%), 2만7천224㎡는 녹지용지(37.4%)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군 관계자는 “천황사 집단시설지구의 계획내용을 감안해 필요용지 및 기반시설이 중복되지 않게 계획했으며 토지이용 및 입지여건을 감안해 부지 내 가용면적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집단시설지구 내 행위제한 등 법적사항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용지를 배분했고, 기반시설용지는 시설의 접근성과 연계성 및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한 주차장, 산책로(보행자도로)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 가구 및 획지 계획안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최소 대지규모 및 적정규모 미달필지의 개발규모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관광진흥법’ 등에 정해진 허용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건축물 밀도에 대해서는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층수 20m 등으로 규정했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일조, 통풍,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감안해 배치하되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되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형태는 한옥형을 권장하되 지붕은 경사형과 한옥형 전통지붕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건축물 외벽은 3면 이상 동일성을 유지하고 담장은 생울타리형과 투시형으로 하되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색체는 영암군 기본경관계획상 색채경관설계지침을 준수해 월출산 권역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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