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깬 요구에 군수 감정적 대응…예고된 파행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관례 깬 요구에 군수 감정적 대응…예고된 파행

8일이나 남은 회기 불구 폐회는 정치 실종 선언

지방재정 조기집행, 조례안 무산은 군민에 피해
군정질문답변을 둘러싸고 빚어진 영암군의회의 파행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박영배 의장과 김연일 부의장, 유호진,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5명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특정사안의 경우 보충질문에도 군수가 직접 답변해줄 것을 고지하기까지 했다. 감사원과 전남도 감사결과, 진정 또는 투서로 시작된 경찰수사 등의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직접 질의하겠다고 벼르던 차에 군수가 군정질의답변 첫날부터 그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이를 이미 알아차리고 덫을 치우라고 주장하자 아예 판을 깬 격이다.
■ 군정질문답변방식 논란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군정질문답변을 둘러싼 논란은 의회가 그 방식을 얼마든지 바꿔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틀간의 군정질문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일단 집행부(군수)에 있어 보인다.
5월22일 첫 군정질의에 나섰던 김연일, 김영봉 의원 등 2명의 질의내용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시’가 돋쳐있긴 했다. 보충질의까지 군수가 직접 해야 한다는 관례를 깬 요구가 있긴 했지만 군수가 간부공무원들의 만류대로 차분하게 대응했더라면 파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답변서를 읽다 의원들에게 일문일답을 요구하거나 “나도 의원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흥분한 부분은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앉아서 하지 말고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라”고 요구한 부분도 회의규칙을 무시한 일이다.
하지만 의회가 열리기 전 다섯 의원들의 심상치 않은(군정질의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움직임과 보충질의까지 군수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관례에 없는 요구는 김 군수의 ‘흥분’을 사전에 유도한 것이나 진배없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지적도 가능해보인다.
‘회기 중 폐회’ 피할 수 없었나?
박영배 의장은 군정질문답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파행으로 치닫자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12일 간의 회기 중 8일이나 남아 있는데도 폐회를 선언했다.
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의장의 회기 중 폐회 선언은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폐회 선언이 불가피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타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질의답변과정에서 단체장의 출석여부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끊임없는 갈등소재다. 하지만 단체장이 불출석했다고 남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폐회를 선언한 예는 없다. 파국 일보 직전까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회기 마지막 날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지만 판 자체를 깬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박 의장의 폐회선언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대화와 협상을 위한 끈을 의회 스스로 놓아버린 일이란 점에서 모든 책임을 군수에게 돌리기는 역부족하다.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당연 군민 몫이다. 제1회 추경안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방침에 역행하는 일이 빚어지게 됐다. 예결특위활동도 늦어지고, 조례안 처리도 무산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기엔 그 폐해가 너무 크고 무겁다.
■ 의회 파행 부른 해당행위 여파
의회의 ‘회기 중 폐회’ 사태의 근저에는 4·11 총선 당시 자신들이 소속한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박영배 의장과 김연일 부의장, 유호진,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5명에 대한 중앙당의 해당행위 조사와 후속조치인 징계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중앙당의 징계방침이 황주홍 당선자의 의사가 아니라 김일태 군수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5명 중 한명인 A의원은 “황 당선자는 그냥 넘어가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당에 징계요구안이 접수됐다. 김 군수가 징계를 강력히 주장해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뿐 아니라 5명 모두 김 군수가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심증일 뿐 물증은 없다”고 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김 군수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순 없지만 황 당선자가 당초에는 이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단서들이 딸려 있었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황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다(본보 4월13일자 황 당선자 인터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당으로부터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해당행위가 확인이 되면 출당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몇몇 분들의 분명한 해당행위가 있었지만 저는 중앙당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후보 측에서 장흥·강진·영암지역을 서로 분열시키려는 책동이 있었는데 저까지 3개 군 지역을 서로 편 가르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과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도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중앙당과 도당, 그리고 지역의 합리적인 여론에 따라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5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중앙당에 올라간 것은 ‘계속된 해당행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영암지구당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황 당선자의 선대본부 해단식 참석요청에 대한 불응, 해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등 일체의 반성이 없었던 점, 그 후 계속된 적대적 행위 등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황 당선자 역시 이들에 대한 징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논란을 의정활동 내지 군정에까지 연계 짓는 일이 옳은 지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상황논리는 결코 ‘옳고 그름’에 앞서서는 안 된다. 5명의 의원들이 소속 당의 공식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은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 있다. 공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결코 옳지않은 일인 이상 무소속 후보를 공개지지하기 전 탈당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시기를 놓쳐 탈당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선거가 끝난 뒤 유감표명 내지 공개사과라도 했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5명의 의원들은 이 또한 외면했다.
심지어 5명 중 C의원은 “징계 할 테면 하라. 출당조치하면 무소속으로 있으면 된다. 무서울 것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랬던 의원들이 막상 중앙당의 징계가 임박하자 그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운영과 연관 짓는 것은 누가보아도 과잉대응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은 오는 6월20일까지 지역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모두 2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광업과 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파악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는 조사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등이다.
조사요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사업체에서는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 시 사실대로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