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처분기준 개정 청렴도·공정성 높인다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을 4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사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
교육 영암군민신문202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