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5/1~31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영암군민에게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
탑뉴스 이승우 기자2024. 05.02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1층 남자선수 대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3. 04.28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천686명으로, 환급규모는 7천3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200여명의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를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택스나 전화 등으로 납세의 환급계좌를 파악해 비대면 신청를 받아 환급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 김광호 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환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과오납한 지방세는 발생 즉시 빠르게 환급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07.09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오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도움창구를 개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상담을 위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1. 05.21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신고는 5월말까지, 납부는 8월말로 연장했다. 군 관게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와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는 물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ARS 061-470-1070,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2020. 08.28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관련...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20. 05.29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5.22전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20만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0. 05.08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이처럼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 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2.21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나주세무서와 영암군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려장려금 등을 ...
농업경제 이승범 기자2019. 05.242018년 새해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농정, 일자리,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67건에 달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저신용 저소득 청년사업자 저리자금 지원 = 올해부터 신규로 만 45세 이하 저소득 청년사업자(창업 5년 이하, 신용도 6등급 이하, 연소득 2천600만원 이후, 연매출 6천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보증한도 내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며, 적용금리는 2.95%다.▲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조정 = 작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과세표준 1천200만...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8. 02.022018년 새해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농정, 일자리,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67건에 달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가도우미 지원액 상향,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시행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57개로 확대 공공비축미 품종 일미 영호진미로 변경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 7만원으로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15일로 연장 ▲농가도우미 지원액 상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액은 작년까지 1일 5만원(보조 80%, 자담 20%)으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70일 이내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일 6만원(보조 8...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8.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