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고려하지 않은 영암군의 특혜행정
영암군이 영암농협에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 ‘특혜’ 행정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다. 영암농협이 영암읍 동무리 11-20 일대 대로 1류(폭 35~40m) 도로와 소로 2류(폭 8m) 도로 교차로 인접한 곳에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영암농협이 점용허가를 얻은 구역이 4차선 대로 교차로 지점에서 2차선 도로로 진입, 영암읍 5일시장 공용주차장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진출입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차량통행이 많아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이 상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은 영암농협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는 도로의 교차로 지점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울타...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