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5/1~31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영암군민에게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
탑뉴스 이승우 기자2024. 05.02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1층 남자선수 대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3. 04.28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오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도움창구를 개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상담을 위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1. 05.21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신고는 5월말까지, 납부는 8월말로 연장했다. 군 관게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와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는 물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ARS 061-470-1070,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2020. 08.28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관련...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20. 05.29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5.22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이처럼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 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2.21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나주세무서와 영암군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려장려금 등을 ...
농업경제 이승범 기자2019. 05.24군은 지난 7월 17일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가 함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첫 번째 '장터순회 세금고민 이동상담실'을 신북 5일장터에서 열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담은 희망복지장터와 연계해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하던 국세, 지방세에 대한 고민을 현장상담을 통해 해결해줌은 물론, 무더운 여름철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식혀주듯 납세자 권리보호 효자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납세자보호관 효자손 부채'를 제작,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신북면의 한 주민은 "최근 미경작 사유로 취득세 추징 고지...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7.20전남도, 영암지역 5명 등 총 122명 117억원 전남도는 지난 12월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22명(117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에 공개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도는 지난 5월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5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122명을 확정했다.명단 공개 대상자 중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체납액 전액 납부자 및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명단 공개자에서 제외했다.이번 공개는 개인...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4.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