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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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일단 유보’

의회 경제건설위, 모집공고 수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는 군이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수정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하고 가부결정을 유보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특히 군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수정안과 함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대로 이를 심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여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반면에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두 차례나 무산시킨 원인이 아니라며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용료는 면제해주되 향후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2차례나 정회하고 의견조율에 나서는 등 논란을 벌였다.
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이보라미 위원은 “두 차례에 걸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결과 참여자가 없는 원인이 사용료의 문제인지 운영자격 또는 조건의 문제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찬장터를 민간위탁하기로 해놓고 수수료 면제에 이어 곧바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군에서 지원도하고 민간이 운영도 하는 지금체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란, 김점중 위원 등은 “사용료는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관련 비용 삭감과 향후 추경에 요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김철호 위원은 “사용료 면제를 동의해주면서 향우 운영비 지원을 막는다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처리 때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며 이날 회의에서 유보 또는 부결한 뒤 쟁점정리 후 다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보라미 위원은 “사용료 면제와 운영비 지원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른 생산자단체나 법인이 어려움에 겪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의를 계속 제기했다.
결국 박영배 위원장은 두 차례 정회 후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군이 새로 낼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군은 그동안 두 차례 낸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안 가운데 참가자격기준인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 3억원 이상인 경우’를 ‘1억원 이상인 경우’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경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명의 위원들 가운데 사용료 면제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표결처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찬장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는 참가자격이 대폭 낮춰지고 사용료 면제까지 명시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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