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거·생활환경 정비 체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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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촌 주거·생활환경 정비 체계화 절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올 들어서야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빈집정비사업과도 중복…사업일원화, 재원확충 등 절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 역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지원 사업이 아직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기피로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정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는 별도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같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분산 또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재정비 및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슬레이트 처리사업 = 환경부가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건강 위협요인 제거차원에서 시행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군은 올해 사업비 9천600만원(국비 3천840만원, 도비 960만원, 군비 4천800만원)을 투입해 모두 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건축물 1동당 240만원 가량 지원되는데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처리비용은 220만8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시군에 국비 1천만원을 지원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군은 이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3천만원으로 늘려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두 번째 문제는 슬레이트 건축물이라도 주택에 달린 부속건물(창고, 헛간)은 사업대상에 포함되나 주택이 아닌 단순창고나 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취지에 비춰볼 때나 사업효과 면에서도 ‘난센스’다.
세 번째 문제는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처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건축물 소유주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군 환경보전과 김종현 과장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태부터 파악해야 하지만 이제야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예산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대책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천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1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했다.
■ 구조개선 및 빈집정비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라면 유사한 주택내부구조개선 및 빈집정비는 도시개발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원이 투입돼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 능력부족으로 전면적인 주택개량을 추진하지 못하는 농어민에 우선 지원된다. 화장실까지 동시개량할 경우 200만원이 보조되고, 부엌 욕실 등 단위사업별로도 100만원이 보조되지만 사업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연관된 사업이 빈집정비다.
2012년 ‘농어촌빈집현황’에 따르면 영암지역의 빈집은 모두 755동 가량으로 추산된다.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이 105동으로 가장 많고, 시종면 103동, 미암면 87동, 삼호읍 83동, 도포면 82동, 학산면 74동, 서호면 59동, 신북면 54동, 덕진면 41동, 금정면 34동, 군서면 33동 등의 순이다.
군은 올해 50동의 빈집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올해 역시 미지수다. 빈집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동당 100만원의 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철거 후 주택에서 나대지로 전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의 경우 거의 붕괴직전에 있는 폐가들로 도시미관저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군 환경보전과 김종현 과장은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도 빈집정비에 100만원이 보조되고, 이 건축물이 주택이어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대상이 되면 240만원이 지원되는 식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 모두 실효성 있는 추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일원화하고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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