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땅값 갈등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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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땅값 갈등 끝날까?

기업도시특별법 개정 기준 명시 면적도 완화

국내외 경기침체 계속 투자유치 여전히 난망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땅값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땅값 논란과 관련해 개발면적 축소, 규제완화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한 것으로, 지구별 땅값 산정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 이익 배제를 명문화했다. 기존의 공익사업 보상법을 적용해 현재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땅값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J프로젝트 부지는 간척지인 만큼 현재 이용상황인 ‘농경지’를 기준으로 땅값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동안 J프로젝트 간척지 부지를 놓고 전남도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삼호와 구성, 부동, 삼포지구 등의 땅값 산정과 관련해 ‘간척지 농지’와 ‘도시지역내 농지’을 각각 주장하는 등 큰 입장 차를 보여왔다. 두 기관이 제시한 땅값도 전남도는 3.3㎡당 2만원선, 농어촌공사는 5만원선으로 큰 차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과 소송, 반려, 재감정 등 법적다툼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되어 왔다.
통과된 법률은 330만㎡ 이상 개발하게 돼 있는 면적도 주변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면 2분의1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도 완화했다.
도는 이번 법률통과로 J프로젝트 사업지구내 땅값을 시가의 절반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게 돼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J프로젝트 개발지구가 ‘외국인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J프로젝트 사업에 큰 진척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처럼 땅값기준이 정해지고 외국인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이어서 투자자 유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J프로젝트 사업은 영암과 해남 일대 간척지에 삼호지구(8.66㎢), 삼포지구(4.3㎢), 부동지구(1.4㎢), 구성지구(2.96㎢) 등 4곳을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구성지구만 오는 6월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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