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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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비상등’

실수요자 입주수요 기준미달 특화단지 요건도 못 갖춰

감사원, 농식품부에 조성비 지원 보류 또는 취소 통보
군이 영암읍 망호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용지보상작업이 한창인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감사원이 최근 실수요자 입주수요가 기준에 미달하고 지역특화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적발해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을 보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 10월7일 내놓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2014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현재 용지보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2013년 신규 특화농공단지 타당성조사를 통해 영암식품가공농공단지 등 전국 6개 농공단지를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2011년5월 농공단지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음을 상기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비의 국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농공단지 가운데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당분간 조성비를 지원하고, 지원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내실화하도록 한 것.
감사원은 또 이 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2011년6월 개정된 통합지침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단지 조성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별로 기존 단지의 미분양률이 5%를 초과하거나 휴폐업 업체수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 조성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기준에 미달했다. 더구나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요자의 입주수요’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해 군과 기업체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의미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농공단지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군이 업체들의 입주의향서만 받았을 뿐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은 ‘농림어업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입주 기업체가 80% 이상인 농공단지’를 뜻한다. 군이 낸 심사요청서의 입주수요현황에 따르면 식품가공업체 12곳(9만2천650㎡), 농업 연관 사업체 9곳(6만4천546㎡), 일반제조업체 14곳(16만2천400㎡) 등이다. 총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무려 50.8%(업체수로는 40%)가 농림어업과 관련 없는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준에 부합되게 사업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단지 조성비 지원을 보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농공단지 조성비 국비지원 중단원칙 등을 고려해 단지 조성비 지원 예산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 지역경제과가 그동안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식품가공산업 80%, 농업 및 일반산업 20% 등이 입주할 것이라고 밝힌 계획은 ‘공수표’였음이 드러났다. 또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100% 분양을 위해 35개 업체와 입주확약서를 제출 받아놓았고, 이들과 MOU체결 및 구체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계획 역시 ‘헛구호이자 탁상공론’이었음이 확인돼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에 큰 기대를 걸어온 군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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