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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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모저모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점중)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배 의원, 간사에 김영봉 의원을 선출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호진 의원, 간사에는 유영란 의원을 선출했다.
운영위는 또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영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암군의회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의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각종 이권개입이 금지되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외부강의 및 회의 등도 신고해야 하며, 영리행위 역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도 안 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경조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제한받게 된다.
■ 자치행정위원회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심의에 나선 자치행정위원회는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년 4매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목포 등 전남도내 다른 시군들의 경우 월 1매 내지 4매씩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군이 마련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생색내기 시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근 목포시의 경우 월 4매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욕비를 지원하는 또 다른 시군들도 매월 2매 가량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재정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를 유보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은 3만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매분기 첫 번째 달 말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소액인데다, 매월 지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과 중복됨으로써, 수당지원에 따른 주민체감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장수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에서 현행대로 매월 고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급시기만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례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1동 800㎡ 20억5천600만원)을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영암군 악취방지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조례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에 대해 심의를 벌여 모두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그리고 체험을 통한 지역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한옥 기능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체험장의 기능, 운영 및 관리, 시설의 체험료 및 사용료,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영암군 악취방지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조례안은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례다. 시종면 구산리와 봉소리에 소재한 음식 및 가축폐기물 퇴비화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시종면과 도포면 관내 인근 마을주민들은 물론 신북면과 심할 경우 군서면 주민들까지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영봉 의원이 발의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근로창출을 위해 신축한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군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교육 교양 문화 사업,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등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분점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뒀다.
■ 김철호 의원 ‘5분 발언’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이 지난 11월25일 개회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일태 군수를 직접 겨냥,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김 군수가)삼호읍을 방문해 ‘다음 선거에서 삼호읍 출신 영암군의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제6대 영암군의회 삼호읍 출신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도 할 말은 했고, 해야 할 일은 어느 의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삼호읍 출신 영암군의원은 군정책임자가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삼호읍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220회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행동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삼호읍에서든 영암군에서든, 여론조사방법이든 투표방법이든, 1대1로, 삼호읍민들 또는 영암군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단 1%, 단 한 표라도 뒤지는 사람은 영암을 떠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싸움에만 몰두하지 말고 군정을 추스를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성추행사건을 명예훼손으로 항고하더니 기각당해 영암군농민회를 비롯한 안티세력은 대한민국 한옥박람회장이건 유치원교사 성교육장이건, 장날이든 각종 행사장마다 찾아다니며 ‘성추행사건 책임지고 군수는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법정싸움보다 군정을 추스르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에 있어서 감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보다는 변명과 책임회피가 만연되어 있는 공직분위기를 바꿔 잘못된 점은 군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김 군수는 잠시 자리를 떠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으며,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착석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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