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의원선거 공천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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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의원선거 공천룰 확정

특정후보 겨냥 음해공작 등 고질병도 고개 ‘어수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14일부터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후보자를 공모한데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구성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후보를 겨냥한 음해공작 등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특히 자격심사위가 범죄경력자와 경선불복자, ‘새 정치’ 가치를 해치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정후보가 “공천배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이 이곳저곳에서 떠돌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후보들이 특정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과거 행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중앙당에 제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도는 등 공천이 임박하면서 극도로 혼란스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선방식을 확정했다.
이날 최고위가 의결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중 하나로 후보를 선출한다.
또 기초의원 후보 경선은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위는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100명 규모의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선정하되, 당선안정권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공자를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앞서 4월14∼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공모결과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구성한 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했다.
자격심사위는 특히 강력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직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는 일부 언론에 현역단체장과 후보들이 이 같은 ‘공천배제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면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영암지역도 마치 이에 포함되는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특정후보를 겨냥한 음해공작이 판을 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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