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공약이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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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공약이행 평가결과

영암군 공약이행률 74.33% 전국 46위, 전남 6위

‘만점’ 공약 11개 공약일치율 95.83% 전국 26위
영암군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하 법률연맹)이 실시한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 결과 공약대상 수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법률연맹은 지난 4월13일 총 216매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4년 전 선거당시의 공약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천43명이 이행여부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한 결과를 6·4지방선거에 유권자 정보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7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 평가결과를 발표한 법률연맹은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을 겸해 우수 광역단체장과 이번 평가결과 우수 기초단체장 등 50여명에 대한 공약대상(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및 평가회를 열었다.
영암군은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율 74.33%(전국 평균 공약이행율 66.56%)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46위를 차지했다.
특히 영암군은 60개 공약 가운데 11개 공약에서 만점을 받았고,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추진한 공약과의 일치율에서는 95.83%(전국 평균 71.8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 공약이행률
법률연맹이 평가한 전체 기초단체장의 공약은 6천824개였고, 이중 이행률 ‘0점’ 평가공약은 594개, ‘만점(5점)’ 평가공약은 79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지자체 단체장 평균 공약개수는 31개, 이행률 0점 공약은 평균 2.7개, 5점 공약은 평균 3.6개였다.
지역별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대구지역이 74.40%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61.27%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공약이행률은 69.44%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22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9.4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영광군으로 84.00%였고, 완도군(80.00%), 담양군(78.42%), 신안군(77.27), 무안군(75.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암군은 74.33%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내에서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장흥군으로 50.00%에 불과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약이행률이 80% 이상인 곳은 9곳, 70%이상인 곳은 81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자체들은 60%이상 70%미만이 87곳, 50%이상 60%미만은 33곳, 40%이상 50%미만은 11곳이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곳은 강원도 영월군으로 77.22%였으며, 영암군은 74.33%로 네 번째였다.
■ ‘0점’ 공약과 ‘만점’ 평가공약
공약이행이 안된 ‘0점(불이행)’ 공약은 전체 공약 중 594개였다. 반면에 ‘만점(5점)’공약은 794개였다.
영암군의 경우 ‘0점’ 공약은 2개, ‘만점’ 평가공약은 11개로 나타나, 특히 ‘만점’ 평가공약에서 전국평균 3.6개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영암군의 공약 가운데 ‘0점(불이행)’ 공약으로 지적된 사업은 ‘영암군 가축시장 개설’과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 등 2개로, 가축시장 개설사업은 영암축협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에 실패, 차질을 빚고 있다.
영암군의 공약 가운데 ‘만점’ 평가를 받은 공약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신북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로 개설, ▲달 뜨는 집 건립,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삼호고등학교 설립 등이다.
■ 공약일치율
공약일치율은 당선 후 추진하는 공약과 선거 당시 공약과의 일치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선거 후에 선거공약을 변경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공약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약일치율 분석 결과, 평균 공약일치율은 71.82%였다. 80%이상 90%미만 일치하는 기초단체가 46개로 가장 많았고, 70%이상 80%미만인 경우가 43곳, 90%이상 일치하는 기초단체가 38곳 순이었다. 50% 미만인 경우도 25곳이나 됐다.
법률연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닌 한 선거공약을 숨기거나, 일부러 삭제했거나, 이행이 쉬운 공약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영암군의 경우 공약일치율은 95.8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6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5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어떻게 평가했나?
법률연맹은 지난 2011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미국, 일본 등지의 정치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12년 4·11총선 전에 실시했던 제18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률을 조사, 평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률을 조사, 분석, 평가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편차가 심한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평가방법을 보완해 5~10회씩 교차검증하면서 어렵게 평가결과를 산출했다고 법률연맹은 밝혔다.
법률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행정 중 공약이행은 지역주민(유권자)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행정의 큰 방향 내지 목표점”이라고 전제하고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 이행률 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제출했던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가 공개한 자료, 언론보도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조사, 분석, 평가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회씩 송부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연맹 김대인 총재는 “건국이후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나 유권자나 투표하고 당선되면 그만인 빌공(空)자 공약으로 ‘안 지켜도 그만’인,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최고 중요한 기준이므로,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과연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재원조달)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등 공약의 충실성을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이행)하는 지를 감시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연맹은 23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의 국회의정감시, 사법감시를 해오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와 어떻게 다른가?
법률연맹은 이번 평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와 다름 네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법률연맹 지방자치모니터단(전문가, 상근모니터위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에서 조사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둘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본점수가 있어, C(70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약이행률이 높지만, 법률연맹 평가는 기본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한다.
셋째로, 단체장이 선거 당시 후보자로써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기준으로 조사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등의 평가만이 아닌 종합적인 공약이행률 평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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