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첫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5월30∼31일 이틀간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3천506곳에서 이틀간의 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 각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됨에 따라 대학교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까지는 대학교 소재 읍면동의 구역 안에 부재자신고인이 2천명 이상인 경우 대학교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도입으로 대학교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전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해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돼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부재자투표소는 대학교 15곳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413개가 설치됐으나,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3천506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내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3년1월1일 도입되었으며, 2013년 4·24 재·보선 때 시범실시됐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 사전투표제, 투표율에 변수될까?
투표일 ‘3일’로 늘어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기대
6월 황금연휴 세월호 참사여파 커 상쇄 가능성도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 처음으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오는 5월30∼31일 이틀간의 사전투표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않았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 없이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전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이로 인해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층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가 그동안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고, 작년 10·30 재보선까지 두 차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작년 10·30 재보선 때 사전투표율은 5.45%, 지난해 4·24 재보선 때 사전투표율은 6.93%였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5차례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 50% 안팎. 지방선거가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특히 선거일이 6월초 ‘황금연휴’ 시작일인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까지 겹쳐 투표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를 앞당겨 할 기회가 됨에 따라 투표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투표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투표제가 가진 투표율 제고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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