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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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우승희 도의원 주민여론 반영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12일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암출신 우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을 통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승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 제공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고,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빈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영암 5일 시장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 받고 있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2014년 8월 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7만8천1명 중 65세 이상 2만6천886명의 극빈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달 24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며,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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