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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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키로

의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요구

군, 의정비심의위 구성 10월말까지 방법 등 결정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의회는 지난 9월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4년 동안 적용될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의회도 있어 영암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인상 방침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015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현 제7대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임기 동안(4년) 적용되게 된다.
의회는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벗어나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군은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심의회는 10월 말까지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영암군의회 의정비의 경우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게 되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15년 의정비 인상의 기준이 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2년 공무원봉급 인상률(3.5%), 2013년 공무원봉금 인상률(2.8%), 2014년 공무원봉금 인상률(1.7%) 합계인 8%인 것으로 추산된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2년 의정비를 전년대비 2.9% 인상한 이래 2년 연속 동결했었다. 현재 의정비는 3천222만원(월정수당 1천90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광양시(3천672만원), 목포시(3천396만원), 여수시(3천3천24만원), 무안군(3천228만원), 순천시(3천223만원)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경기불황과 저성장 구도가 더욱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이를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영암군의회의 인상결정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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