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촌공사 ‘번지없는 땅’ 소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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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농촌공사 ‘번지없는 땅’ 소유권 다툼

영암군 “국도확장공사 때 생긴 땅” 주장 등재

농촌공사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농림부 땅”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인근 ‘번지 없는 땅’ 1만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영암군과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목포방향에서 영산호를 따라 하굿둑을 바로 지나면 영암 관문에 위치해 있는 문제의 이 땅은 현재 영산강사업단이 4개 건설장비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는데 ㎡당 공시가격만도 10만 원에 이른다.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이 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겨난 농림부의 땅인데도 영암군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로 등재해 최근 영암군과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 등에 행정처분취소청구 및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 땅은 영산강 2단계 개발사업과정에서도 영산강 하굿둑 및 배수관문의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해 왔으며 수년 전부터 건설장비 업체에 임대해 준 농림부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 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8년 국도 2호선 확장 포장 공사를 한 후 만들어진 빈땅으로 농촌공사와는 상관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암군은 이 땅을 지난 4월 건교부 소관 국유지로 등재했으며 농촌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중인 건설장비 업체에 퇴거토록 통보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건교부 국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번지 없는’ 이 땅이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땅이면 농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지만 국도 확장 포장 공사 과정에서 생성된 땅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야생화 정원,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중섭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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