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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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본격화

군, 1만256명에 3월까지 목욕권 6매씩 전달

민선6기 영암군정의 핵심시책인 노인 목욕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은 의료복지 혜택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목욕권 배부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내 11개소(사설목욕장 9곳, 공영목욕장 2곳)의 목욕업소와 목욕요금 및 후불제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군이 지난 1월9일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최종 확정한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은 1만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시설입소자(409명)와 거동불능자(95명), 목욕서비스 수혜자(213명) 등 717명은 제외했다.
군은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6억8천800만원을 확보해 오는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 6매씩을 읍·면사무소에 배부, 16일까지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군은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배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민선6기 영암군정의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 목욕권이 배부됨에 따라 목욕탕을 찾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 목욕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욕요금은 목욕업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10일까지 청구하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된다.
관내 읍면별 노인 목욕권 배부대상 노인은 ▲영암읍 1천271명, ▲삼호읍 1천250명, ▲덕진면 624명, ▲금정면 730명, ▲신북면 1천53명, ▲시종면 1천180명, ▲도포면 749명, ▲군서면 1천63명, ▲서호면 755명, ▲학산면 853명, ▲미암면 728명 등이다.
/이국희 기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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