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4년 영암군 종합감사 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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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전남도 ‘2014년 영암군 종합감사 결과’ 주요내용

징계대상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근속승진 소요연수 미달자도 승진

자격증 소지자 근평 가산점, 관정개발 분할발주 지역제한 수의계약
지방세 70건 4천여만원 부과추징 누락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미사용
농지전용부담금 세외수입체납징수액 세입조치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
시종 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배출시설운영신고' 대상 지정요청 미이행
생태하천 복원용 화초 분할구매 의약품 유효기간 위생업소지도 소홀
'의원사업비' 명목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졸속집행 예산낭비 기관경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조치 미적미적 인증취소 친환경단지 계속지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9일(사전감사는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월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1건에 대해 시정(24건) 또는 주의(6건) 등의 처분을 했으며, 35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4명에 대해 훈계하는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31억3천557만원(회수 3천226만원, 추징 4천752만원, 감액 5억6천465만원, 반환 등 기타 24억9천11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달뜨는 집' 건립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 유치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이번 종합감사의 대상기간은 2012년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였다.
◇ 인사 분야
■ 징계대상자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영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의 2)에는 검·경으로부터 기소유예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1년12월6일부터 2013년3월26일 사이에 목포지청으로부터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 통보 등을 받은 6급 A씨 등 공직자 9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훈계 또는 내부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더 나아가 2012년7월3일 구약식 통보를 받고 내부종결처리 한 8급 B씨에 대해 2013년3월1일 재직기간 7년8월을 인정, 7급으로 근속승진 시켰으나 견책의결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6개월을 제외하면 7년2월로 근속승진 최저 소요연수인 7년6월에 미달, 승진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지시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주의)조치했다.
■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는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신규임용 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은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2003년9월1일 지적기사 자격소지를 의무화해 9급으로 채용된 A씨 등 2명과 2000년7월31일 사회복지사 자격소지를 의무화해 9급으로 채용된 B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2006년 상반기와 2008년 하반기부터 0.5점의 자격증 소지 가산점을 부여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했다 적발됐다.
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 예산 회계 분야
■관정개발사업 분할발주 후 지역제한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등)에 단일사업은 분할계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등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시 지역제한은 광역 시·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2년2월부터 2013년11월 사이 4개 지구 관정개발사업(추정가격 6억2천669만원)을 8천만원 이하 11개 사업으로 분할해 영암군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 전남 소재 동종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배제해 영암군 업체에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적발됐다.
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지방세기본법’에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종교시설 취득 후 3년 이내 미사용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지방세 70건, 4천60만원의 부과 및 추징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4천60만원 추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등 세입예산 편입 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해 관리하거나 기금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 재무과 등 5개 부서에서는 세입 조치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등을 임의보관 하는 등 총 289개 계좌에 4억7천584만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예치된 공금(4억7천584만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차량용 유류 구입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시중가 보다 약 4%(2013년 12월부터는 5.09%)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
군은 그러나 2013년3월부터 2014년10월 사이 5억335만원 상당의 차량용 유류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지 않아 1천272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 생태하천 복원사업용 화초 분할 구매 부적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제2조)에는 1억원 이상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3년10월18일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련 구매’를 하면서 수련, 갈대 등 화초 1억4천554만원 상당을 2건으로 분할해 제안평가 없이 A법인 등 2개사와 계약, 6천695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했다.
◇ 보건 환경 사회복지 분야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관리 운영 부적정
‘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6조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관리자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덕진보건지소는 유효기한이 경과된 마그밀정(변비약) 등 2종 1천287정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4년1월9일부터 같은 해 7월23일까지 진료환자 1명에게 짧게는 33일에서 길게는 167일이 경과한 마그밀정 161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7월31일 영암군 보건소도 유효기한이 경과한 리팜핀 등 의약품 총 36종 4만3천211정을 폐기해 590만원의 손실 초래했다.
도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와 관련된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소홀
‘식품위생법’(제39조)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6개월에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A떡방앗간 등 11개 업소와 2013년1월부터 2014년11월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B사 등 5개 업소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업체를 행정처분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은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지도 감독 소홀
‘악취방지법’(제8조의 2)에는 도는 군의 요청에 의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2년4월부터 2014년9월 사이에 퇴비생산 업체인 A사와 B사에 대한 ‘퇴비공장 악취 피해’ 민원 59건을 처리하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회에 걸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전남도에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 요청하는 것을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A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상해보험 만기환급금 1천265만원을 임의로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증축공사비 316만원, 증축공사비 대출금과 이자상환 용도로 1천64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부당 사용한 3천226만원은 어린이집 회계로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 농림 축산 수산 분야
■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업계획 수립 절차 없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부서 신청 없이 의회 요구대로 의원별 1억원 내지 2억원의 농기계구입, 농산물저온 저장고 등의 예산 42억원을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읍·면에 구두 배정 후 읍·면 농정심의회를 거쳐 군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교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3년간 5억8천100만원)의 경우 2000년부터 도비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명칭의 사업과 동일한데도 동 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관계가 적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읍·면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저온저장고 설치비(농가당 273만원)를 지원받은 212농가 중 83%인 177농가가 도비보조사업 기준에 미달하고, 162개소에 대한 활용실태 점검 결과 73%인 118개소가 가정용 식료품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에 따라 군비 3억2천2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조치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치 부적정
‘농지법’(제10조 등)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을 명하되 처분의무기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할 때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A씨 등 41명이 51필지(9만7천577㎡)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농지처분 유예통보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직접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지침’에는 제초제 사용 등 불성실 영농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필지)는 친환경농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농지에 대한 인증 취소 여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 인증이 이미 취소된 136농가 경작농지(698필지 1천692천㎡)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공동 구입비 1억4천21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 분야
■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군은 A건설과 2011년5월18일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금액 56억3천975만원, 준공예정 2014년12월31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는 도급자 관급 포함금액과 제외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금액을 적용해 7천785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사무실 운영경비를 요율을 적용 기타경비로 반영하고도 현장사무소에 사용하는 컴퓨터, 에어컨 등을 별도로 기타 잡공사비에 반영해 1천602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과다 계상금액(9천387만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 영암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군은 A사와 2013년5월2일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금액 3억2천270만원, 준공 2014년5월7일)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토공 작업 시 발생하는 오탁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침사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 인공 연못(침사지 역할 가능)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침사지 조성비 2천725만원은 불필요한 상태이고, 세륜세차시설과 살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환경보전비 요율로 적용할 경우 2천778만원 절약되고, 순성토 운반은 24톤 덤프트럭으로 가능한데도 15톤 덤프트럭으로 설계해 1천488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과다 계상금액(6천991만원)은 감액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소홀
군은 B건설과 2013년8월2일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금액 52억1천400만원, 준공예정 2015년8월12일)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기간은 4개월이 적정하나 6개월로 과다 반영했고, 당초 도로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되어있는 도기박물관 앞쪽 136m 구간은 인근 하천으로 노선변경 시 흙막이시설이 불필요한데도 반영하는 등 5천384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상수도관 44m 구간과 BOX 15m 구간은 신설관로 터파기 시 보호공이 필요하지 않았고, 잔토 3천933㎥를 하수처리장 내 여유 부지에 처리해 별도의 운반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비용 1천989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따라 과다 계상금액(7천373만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하고, 책임감리원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와 제6조)에는 민간 및 공공관리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영암군 실내체육관 등 24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 수립하고, 정기점검대상 50개 시설물과 정밀점검대상 24개 시설물은 관리 주체가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각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밀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관련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등)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등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8개소와 공동주택아파트 9개소 등 55개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 추진 소홀
군은 C건설과 2014년5월2일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금액 33억1천431만원, 준공예정 2015년2월5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도면 높이는 차도면으로부터 15㎝를 표준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차도 경계석 높이는 20㎝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각각 25㎝로 설계되었고, 공장용지는 성토 다짐이 불필요한데도 이를 반영하는 등 2억1천367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음 휀스는 마을과 인접된 구간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전 구간에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등 6천631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따라 과다 계상금액(2억7천998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농어촌도로 L형 측구 설계변경 소홀
군은 A건설과 2012년5월15일 ‘덕진 신성∼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금액 14억8천96만원, 준공예정 2015년6월26일) 등 2건의 공사시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L형 측구의 콘크리트타설 방법은 기계 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 시공으로 계획해 4천716만원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과다 계상금액(4천716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 민원 지역경제 등 기타 분야
■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부적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8조)에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 할 것과 토지명세서,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획을 승인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4년7월4일 S사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시설기준에 맞는 매표소,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았고, 부지 내 사유지 4만3천106㎡(임야 4만244, 잡종지 2천862)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인을 위한 실·과 협의과정에서 2014년6월17일 수도사업소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통보했는데도, 사업자가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말만 믿고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자동차 관리법’(제43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09년11월부터 2014년11월 사이에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차량 2천665건에 대한 과태료 11억8천815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미부과한 과태료(11억8천815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은 훈계 조치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 취득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에는 화물운수 종사자격 미 취득자와 자격이 취소된 자 등이 화물운송사업의 운전원으로 종사할 경우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60만원과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지난 2012년7월26일부터 2014년10월28일 사이에 전남도 도로교통과로부터 화물운수 종사자격 미 취득자와 자격 취소자가 운송회사에 취업한 22명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자격 미취득자와 운수회사의 의견 청취 후 과태료(2천42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했다.
◇ 수범사례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달뜨는 집’ 건립
군은 고령자에 대한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주거 영양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총사업비 24억5천800만원을 100% 군비로 투입해 1읍면 당 1개동 건립 목표로 총 11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9개 동을 건립했다.
군은 이 달뜨는 집에 의료, 교육, 문화를 연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렌터카 유치
군은 1대 등록 시 100만원이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렌터카를 유치해 열악한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영암군은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다. F1주차장 68만㎡,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3만㎡, 기찬랜드 주차장 5만㎡, 대불산단 내 3만㎡ 등으로, 유치가능대수는 최대 20만대 이상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영암군 출신 도의원을 적극 활용해 공채면제를 위한 전남도 기금관리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고,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허가 기피 문제와 번호판 제작에 따른 비용 인하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렌터카 유치에 성공했다.
군은 2014년10월31일 현재 2만4천대를 등록해 24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72억원의 군세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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