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사안 표결 처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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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감한 사안 표결 처리 ‘눈길’

영암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개최

14일까지 2008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교육환경 개선·향토문화유산 보호 입법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조례안 등 의결
영암군의회(의장 신락현)는 지난 6일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2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었던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과 함께 무기명 투표을 거쳐 부결처리 하는 등 이례적인 의사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의회는 또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기로 하는 한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찬원 의원(삼호읍)을 위원장으로, 김영환 의원(군서·서호·미암·학산)을 간사로 선임했다.

6일 심의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처리했으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시켰다.

특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자에게 자치단체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이보라미 의원(삼호읍)의 ‘상위 법률 근거 미흡’, ‘국가 수당 지급’,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반대토론에 부딪혀 무기명 투표 끝에 반대 6표, 찬성 2표로 부결됐다.

이날 가결된 조례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군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는 현재 추진중인 교육지원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군 재정 자체수입액 5%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농촌학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는 관내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보호와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지정방법,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 일부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공설운동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 조정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에게 총공사비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한도금 5억원을 규정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도기문화센터 중앙매점 매입부지 등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나주힐스 CC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군의회는 7일과 8일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13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변중섭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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