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5분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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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5분 발언' 파장

군수·부군수부터 격앙된 분위기 환경보전과는 '입장'자료까지 내
전남도 행정심판위 결정에 지나친 반감 행정심판 인용 취지 무색
김 의원, "잘못 뉘우치기보다 남 탓만 하는 무책임에 개탄할 일"

미암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YK환경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 인용과 관련해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 환경보전과는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5분 발언'을 지켜보고, 군 환경보전과의 입장을 전해들은 이들 가운데는 상급기관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인용결정에 대해 군이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한 것 자체에 우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다. 이 때문에 그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YK환경의 주장이 인용된 것은 어쨌거나 군 행정처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이 억울함을 이유로 반감을 보일 일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필요했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자 전동평 군수나 고영윤 부군수 등은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YK환경의 행정심판을 도운 변호사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해가며 전남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 고위관계자의 불편한 심기(?)는 환경보전과의 해명자료에도 그대로 스며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와 관련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이 인용됐다"는 주장이나, "행정심판이 상식적으로 고형연료인지 폐기물인지 구분하는 것을 품질검사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인용되었다"고 주장한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법 위반 사실을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기하는 등 업체 측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한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검사결과는 증거제시방법의 하나였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지도·점검 당일 증거물을 입수하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증거 보존을 해 입증이 어렵게 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군이 YK환경에 대해 김 의원의 표현대로 사형선고를 내리면서도 사진 외에 증거물은 입수조차 하지 않았음을 행정심판위가 문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YK환경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에 대해 군이 이의를 제기할 일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일수록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절실하고, 각종 불·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등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환경보전과의 '입장' 제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많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도청 실국장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또 위원들 모두 관련 분야 전문가들임을 감안할 때 군 환경보전과에서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5분 발언'에 군 환경보전과를 필두로 격앙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YK환경에 대한 소음, 악취 등의 민원제기를 주도한 주민 대표 가운데 군 고위관계자의 최측근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5분 발언'의 파장, 특히 군 고위관계자를 필두로 한 환경보전과 등의 격앙된 반응은 김 의원 스스로도 의아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군청 안팎의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상급기관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군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임이 분명한데, 이를 문제 삼은 의원의 '5분 발언'에 반박자료부터 내는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 대한 군의 반응에 대해 "발언 서두에서 밝혔듯이 군정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동평 군수가 훌륭한 군수로 영암군사(郡史)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5분 발언'을 전후로 행정심판청구 인용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진 이유가 김철호 때문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고위공직자들이 많아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보전과가 소위 '입장' 발표를 통해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당 업체에 대한 보복이나 표적단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만일 또다시 부당한 행정행위가 다시 벌어진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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