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민간위탁 신청자격 논란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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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찬장터 민간위탁 신청자격 논란 안팎

지난 8월19일 오전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氣찬장터 민간위탁 공모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자의 자격도 문제였지만, 이 보다는 로컬푸드조합이 지난 8월11일 연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 내용이 의원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했다.
■ 성명서는 어떤 내용?
"무료임대는 공익에 부합" 언론·의원 성토
판촉단 수수료 면제 땐 온갖 특혜의혹 대조
로컬푸드조합은 성명서에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은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지역농업 회생,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영암농촌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창립되었다"며, "일부 언론과 군의원은 氣찬장터가 농민들의 소득보장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보다는 비영리법인인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 영암군이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호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로컬푸드사업으로 지역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무료임대는 불법특혜가 아니라 공익적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수수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영암농협이 氣찬장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군은 이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특정단체만을 염두에 둔 수수료 면제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구,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즉 군이 로컬푸드조합만을 의식해 수수료 면제를 거론할 일이 아니라, 영암농협이 위탁운영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모집공고를 먼저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또 "과거 '사단법인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이하 '판촉단') 역시 비영리법인이었으나 처음부터 사용료 면제 동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수 차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친 뒤에야 그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컬푸드조합에도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판촉단에 불법이나 특혜니 하는 온갖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니냐"며, "의회는 이번에야 말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氣찬장터 운영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일부 참여자들의 왜곡된 주장과는 달리 의회는 로컬 푸드 생산농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업무처리 잘못 때문에 수수료 면제 동의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마치 의회가 반대하고,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소득보장정책을 외면해 생긴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 민간위탁 공모결과
영암농협 vs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지난 7월31일부터 8월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민간위탁 공모결과 당초 예상대로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 자본금 99억3천700만원)과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충남, 2천500만원)이 운영계획서를 냈다.
군이 의회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근무인원은 영암농협이 8명(관리1, 판매원2, 기타5), 로컬푸드조합이 6명(관리3, 판매2, 차량기사1)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영암농협은 1층의 경우 농·특산물 전시판매, 전통식품(메주 두부 간장 된장) 가공 및 판매, 꾸러미사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을 할 계획이며, 2층은 참여농가 또는 작목반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레스토랑, 전통찻집, 만남의 장소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로컬푸드조합도 1층은 농·특산물 전시판매로 로컬 푸드, 꾸러미 판매, 로컬 푸드 가공 체험 교육,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명시했으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까지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갓 출범한 로컬푸드조합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까지 맡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氣찬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영암농협은 새 단장(리모델링), 꾸러미사업과 쇼핑몰사업 병행으로 다수 판매처 확보, 氣찬장터와 월출산 관광 연계, 내 고장 농·특산물 애용운동 전개, 로컬 푸드 농가 2층 레스토랑 운영 등을 제시했다.
로컬푸드조합도 새 단장(리모델링)과 氣찬장터와 월출산 관광 연계, 공단 마을회관 등 로컬 푸드 순회장터 운영, 매주 토요일 수수료 없는 문화장터 개설 등을 제시했다.
■'위탁조건' 왜 문제되나?
'氣찬장터 운영조례'에 수수료 징수 명시
로컬푸드조합 "이익50% 범위에서 내겠다"
두 곳에서 낸 운영계획서에 대해 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위탁조건'이다.
군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영암농협은 위탁조건을 '군이 정하는 금액'으로 제시했다. 군이 낸 '氣찬장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는 '당연한 조건'이다. 위탁조건은 수탁자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군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은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로부터 반드시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감면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100분의30', 즉 30%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또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군이 氣찬장터 민간위탁에 따라 징수할 예정인 위탁수수료도 3천203만2천20원으로 이미 예상되어 있다.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 30%(960만9천610원)를 감면하면 위탁수수료는 2천277만2천4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조합은 '결산 이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 지급'이라고 위탁조건을 제시했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된 '氣찬장터 운영 조례'나 '氣찬장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모두 '무시'해버린 것이다. 의원들이 '자격미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결산 이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 지급'이라는 위탁조건대로라면 氣찬장터를 위탁운영해보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위탁조건이 또 문제인 것은 실제 氣찬장터가 치밀한 운영계획과 광범위한 판매망이 없을 경우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전남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들의 운영사례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갓 출범해 생산체계나 조직구성, 마케팅전략 등에서 가다듬어야할 과제가 더 많은 로컬푸드조합임을 감안할 때 조기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럴 경우 수수료 징수는 불가능해지고, 집행부는 면제를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운영비까지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게 빤하다.
한 의원은 "군이 정하는 금액(수수료)을 내고 위탁운영 하겠다는 자본금 규모 100억원대의 영암농협이 있는데, 이익이 나면 그 절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내겠다는 자본금 2천500만원대의 로컬푸드조합과 동등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집행부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고집하면서 마치 의회가 반대해 안 되는 것처럼 상황을 전개해가고 있는 데 대해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 운영위 심의 강행하나?
의회 책임추궁 및 지원불가 불구 강행태세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군은 일단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 두 곳 모두 올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법규를 무시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추후 氣찬장터에 대한 일체의 예산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군이 이처럼 계속 로컬푸드조합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로컬푸드조합이 氣찬장터 운영권을 염두에 두고 군이 급조한 단체'라는 항간의 주장에 더욱 힘만 실어줄 뿐이지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로컬푸드조합에 '생산자'로 참여한 소규모 로컬 푸드 농가들의 경우 영암농협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氣찬장터를 활용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농가 대부분이 영암농협 하나로 마트 로컬매장에 출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로컬푸드조합을 氣찬장터 위탁운영자에서 자격미달 등을 이유로 배제하더라도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 실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심적 부담(?)이 가는 이들이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전 군수 당선을 도왔던 이들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조합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로 '후원자' 또는 '소비자'로 참여한 이들로, 로컬푸드조합 결성을 주도한 이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심적 부담'은 로컬푸드조합의 존립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회가 '사용료 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시켰을 때 조합 참가자들 사이에 "氣찬장터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다면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돈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로컬푸드조합까지 대상에 넣어 운영위 심의를 강행하고, 더 나아가 氣찬장터 위탁운영자로까지 선정할 경우 파장은 예측불허다. 의원들이 밝힌 대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보다도 氣찬장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지원 차질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과거 氣찬장터 운영사례에 비추어볼 때 택배비나 포장재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 당장 氣찬장터를 운영하려면 새 단장(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뒤따른다.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농·특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도 만만치 않다. 수수료 역시 30%까지 감면해주더라도 로컬푸드조합의 자본여력으로 볼 때 감당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수료 면제가 불가피하고, 여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조건이다. 氣찬장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의회의 협력이 절대불가결한 요건인 셈이다. 따라서 과연 군이 의회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운영위 심의를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운영위 구성도 문제제기
11명 중 외부인사 2명 뿐 관련 조례 개정 절실
의원들은 '氣찬장터 운영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는 김양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의회에서 박영배, 고화자 의원 등 2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에서 생산자단체인 영암축협 서도일 조합장과 한우협회 영암군지부 안상길 지부장 등 2명이 참여한다. 그밖에 6명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모두 군청 실·과·소장들이다.
생산자단체 2명도 군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릴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원 2명을 뺀 나머지 9명이 모두 군 방침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집행부 의도대로 위탁운영자가 선정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이유이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로컬푸드조합을 심의대상에 올려 운영위원회를 연 뒤 그 결과를 보고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논의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운영위원 구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운영위 구성문제야말로 氣찬장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영암군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 곳 중 어느 곳이 되든 잔류농약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인데, 과연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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