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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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눈길

자율방범대, 한옥보조금, 친환경농업 지원조례 등 5건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 의원들이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월21일 개회한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한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0월7일 본회의 통과예정인 이들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하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암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비,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도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이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복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군민의 가슴에 새기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면서 나라사랑의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 개발 및 추진,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영암군의 국가게양일 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에 태극기 지급 근거 마련,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 추진,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 및 주요 간선도로 가로기 게양,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국기 판매대 설치 운영 등이 들어 있다.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행복마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취지다. 건축물 바닥면적별 한옥보조금 지원기준 신설, 기반시설비 지원기준 신설, 한옥수선 등의 공사 착수기한 변경 등이 들어있다.
박영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영암지역의 노후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내부구조(부엌, 욕실, 화장실 등)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이밖에 강찬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이들 조례 외에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지원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체육진흥지원조례안 ▲영암군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 연장운영 동의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10월1일부터 6일까지는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인 후 7일 폐회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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