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올해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내고 있다. 9월10일 지난 10개월간 정부기관에 대한 상시감사활동과 정책대안을 담은 '황주홍의 국정감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한 황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대기업인 롯데상사의 쌀 도정사업 진출을 막아내 국회 안팎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 의원이 거의 매일 내놓고 있는 국감 이슈들을 정리했다.<편집자註>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작년 수준 동결
농식품부가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과 국회의 우려를 수용해,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5만2천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당초 작년 보다 2천원이 하락한 5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5만2천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해마다 일정한 쌀을 사들여 비상재고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생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우선지급금을 치른 후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농림부는 9월23일부터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3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선지급금 인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금액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당겨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도 우선 지급금의 인상과 8월 산지 쌀값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던 터였고, 마침내 오늘 농식품부로부터 비공식 통보를 얻어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거둔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커진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명간 이같은 결정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당초 요구했던 2013년 수준인 5만5천원 보다는 적지만,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전격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 있는 땅 사느라 낸 이자만 963억원
농어촌공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가치가 낮은 땅을 사느라 발행한 채권 탓에 수백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채 1조8천700억및 기업어음(CP) 318억원 등 1조9천18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부동산 매입에 썼다. 공사는 이에 대한 이자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채 923억원, CP 40억원 등 모두 963억원을 납부했다.
공사가 납부한 구체적인 이자내역은 2013년 203억원, 2014년 414억, 올해 346억원이다.
한편, 공사는 발행한 채권을 통해 부동산 매입(1조7천676억원), 금융비용(963억원), 제세공과금(379억원)에 썼다. 공사가 매입한 부동산들은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기관이 남기고 간 것(종전부동산)들인데, 이들 부동산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총 면적 273ha 가운데 233ha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고, 일부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사가 왜 처치 곤란의 국가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 이전 기관장들 아직도 마음은 서울에?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가운데 9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아직도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게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기관의 기관장이 주소지를 관사가 아닌 수도권의 본가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사도 혁신도시가 아닌 광주 등 타 지역에 위치해 지역 이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관사를 광주에 두고 있으면서, 기관장의 주소는 서울에 있다. ▲한전KDN도 역시 광주에 관사를 두고, 기관장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로 돼 있다. ▲한전KPS와, 전력거래소도 이 공식을 따라 광주-서울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용인), ▲문화예술위원회(나주-서울), ▲콘텐츠진흥원(나주-성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국립전파연구원(광주-서울)도 마찬가지이다.
인근 지역에 관사와 주소지를 모두 둔 곳도 있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광주에 관사를 두고 주소지도 광주로 옮겼다. 농어촌공사도 화순에 관사를 두고 주소지를 옮겼다.
반면, 관사와 기관장 주소지가 모두 나주인 곳은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촌경제연구원 뿐이었다.
황 의원은 "기관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 인재 채용은 물론, 임직원이 앞장서서 지역 이전 취지를 십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농약 유통 적발 올 상반기만 112건
불법농약 유통이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112건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농약 적발 건수가 2013년 75건에서 작년 17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농약가격표시제 위반은 2013년 3건 대비 2014년 136건으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위반 건수도 80건에 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농약 유통 적발도 2013년 0건, 2014년 1건, 2015년 5건으로 늘어났다.
또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진열, 판매' 적발 건수는 2013년 34건, 2014년 15건, 2015년 6월 18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별로 보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남으로 2013년 3건에서 2014년 31건으로 10배, 그 다음은 전북으로 2013년 5건에서 2014년 29건으로 6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발생건수는 경북(24건), 전남(19건), 전북(17건), 충남(16건), 강원(11건), 경기와 경남(10건), 충북(3건), 광주(1건) 순이다.
한편, 농약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차 위반은 시정권고, 2차는 과태료 30만원, 3차 50만원, 4차 200만원, 5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농진청은 "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현행 행정처벌 규정을 강화해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진청 무기계약직 채용규정 대폭 손질
농진청이 올 연말에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 경 농진청이 무기계약직 채용규정을 '전원 외부위원 심사' 및 '전원 일괄 채용'의 내용을 담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8월, 농진청 직원 자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직계비속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 채용하는데, 농진청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해 근무시켰다며 채용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농진청은 올해 3월, 이미 관련 규정인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에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개정했었다. 또 '내부위원으로 공정한 면접이 어려울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그러나 황 의원에 의해 또 다시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조건'없이 면접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서별 채용이 아닌 '일괄채용'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농진청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철저한 채용관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오해도 없는 객관적인 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의 임직원 인사정책에 '이중 잣대'
농진청이 지난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도, 여직원의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징계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9월 농업연구사 A씨를 '불문'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차례에 걸쳐 출장을 간다며, 출장지를 벗어나 외부에 사적인 강의를 하고 19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으면서도, 별도로 출장비 28만원까지 수령했다.
농업연구사 B씨 역시 2012년 출장지를 이탈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출장비 및 강의료를 받았으나 작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에 그쳤다. 또 다른 연구사 C씨도 2012년에 출장지를 이탈해 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나 지난해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하면, 연구관 D씨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역시 출장지를 이탈해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으로 1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작년엔 폭행혐의까지 받아 '강등'처분을 받았다.
반면, 여직원 E씨는 2013년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진정을 받고 본인의 지속적인 부인이 있었음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정황상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조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떠들썩했던 무단이탈 외부강의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자를 정황만으로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그 대상이 여성이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기관에 남성중심의 보수적 위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광주·전남 직장인 35% 세금 한 푼 못 내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광주시의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천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호남의 직장인 117만8천명 가운데 34.4%인 40만5천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다.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1.3% 보다 5.1%나 높아 전국 1위였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순이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울산, 세종시만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