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관내 군계획시설 1천319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45%인 589개소이며, 이 가운데 93개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상 우선 해제 검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군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모두 93개소의 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정 또는 폐지 등 '사실상' 해제권고를 했다.
군이 의회에 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 관내 군계획시설은 총 1천319개소 4천515만2천378㎡로, 이 가운데 개설된 시설은 44%인 579개소 4천103만2천9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시설 중 45%인 589개소 329만9천6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기미집행시설은 교통시설이 537개소 160만6천606㎡로 가장 많고, 기타 교통시설 11개소 26만4천431㎡, 공간시설 29개소 104만5천74㎡,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소 34만6천254㎡, 환경기초시설 1개소 1만290㎡, 보건위생시설 1개소 2만7천㎡ 등이다.
또 이들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우선해제(조정 또는 폐지)시설로 검토된 곳은 모두 93개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교통시설이 87개소로 가장 많고, 기타 교통시설인 주차장이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가운데 운동장 1개소와 학교 2개소 등이다. 읍면별로는 영암읍이 25개소, 서영암 16개소, 신북면과 학산면이 각각 9개소, 비도시지역이 34개소 등이다.
군은 이번 의회에 대한 현황보고를 통해 의회의 해제권고 후 10월 중 이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치고, 11월 중 관계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결정고시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회는 집행부가 낸 이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해 "지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미집행시설 496개소에 대해서도 주민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에 보고했으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 보고해야 한다. 또 의회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상급 지자체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해 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