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내년부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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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내년부터 지급 불가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 여파 '효 수당'도 자동 폐기될 듯

민선 6기 '孝복지' 공약 중 핵심사업 시행도 못하고 차질 불가피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핵심인 '효 수당'이 시행도 못해보고 폐지되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군이 그동안 시행해온 장수 수당을 비롯한 4개 복지사업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효 수당은 장수 수당과 지급연령 및 지급액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취지의 제도여서 사실상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유사·중복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가 신설하는 모든 사회보장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정비대상 중복복지사업이 1천496개에 이르고 있으나 정비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경한 입장임에 따라 전남도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중복복지사업을 가려내는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경우 ▲장수 수당을 비롯해 ▲노인돌보미사업 ▲기초생활자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주거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이 폐지되게 됐다.
장수 수당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해왔다.
노인돌보미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자 건강보험료 지원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이다.
특히 이들 폐지 사업 가운데 장수 수당은 군이 민선6기 군수 공약에 따라 효 수당으로 대체, 2016년과 2017년에는 '시범실시'하고, 2018년에는 '완전정착'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불가능해졌다.
민선6기 '孝복지' 공약 가운데 핵심공약인 효 수당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고,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장수수당과 같은 취지로,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에는 시행 첫해인 2016년 효 수당은 75세 이상 7천688명에게 46억1천200만원, 2017년에는 75세 이상 8천548명에게 51억2천800만원이 지급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1만3천315명에게 79억8천9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연금법과 지방교부세법상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제도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장수 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오는 11월23일 개회하는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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