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개최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제239회 임시회 개최

의회,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4월27일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이날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군은 정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관련해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삼호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게 된다.
삼호읍사무소에는 사회복지 6급 1명이 충원되고 사회복지 8급 2명이 배치되게 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은 종전 682명에서 683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기존의 읍면동을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로 변화시켜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원을 연계하며, 통합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삼호읍과 여수시 문수동, 미평동 등 전남도내 3곳을 비롯해 전국 33개 지역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2천만원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삼호읍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을 포함해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복지공무원 3명과 사례관리사 등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기존 사회복지행정을 하는 주민생활지원팀과 구별해 맞춤형 복지 제공에 나선다.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기관, 기관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며, 방문상담, 자원연계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