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서도일 조합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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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암축협 서도일 조합장 직위 상실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 판결 최종 확정

병든 한우 밀 도축 유통사건 종결…선임이사 대행체제 운영
2년 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병든 한우 밀 도축 유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영암축협 서도일 조합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이 확정,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서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날 사퇴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법원 판결이 임박할 때까지 자리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기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위간부 A(53)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등 모두 64명이 무더기로 형사입건 된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 조합장은 폐사 처리해야 할 병든 소를 밀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7월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밀 도축해 판매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등)로 A씨를 구속하고 서도일 조합장과 조합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6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걸쳐 한우 28마리를 폐사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이중 항생제가 투여된 소 등 한우 12마리를 불법 도축해 일반 한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중 일부가 명절 특산품으로 둔갑해 판매됐으며, 나머지 16마리는 암매장했다.
A씨 등은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송아지 혈통등록제 지원비 4천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축협은 지원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영암축협은 A씨 등 4명의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해 4천만원을 지원했다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회수하기도 했다.
영암축협은 조합원들에게 허위 보험 청구 등으로 수입을 얻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실제 500마리 분량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서 조합장 등에 대한 기소에 따라 진행된 1심 판결 결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이 선고됐다.
서 조합장 등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가축공제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 검안서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을 무용하게 하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무의미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폐해가 현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축협 조합장으로서 경제상무 등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으며, 서 조합장은 곧바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서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날 사표를 내, 조합원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병든 한우 밀 도축 유통사건'으로 경제상무 등 무려 64명이나 무더기 적발되어 기소된데 대해 누구보다 서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책임을 져야했음에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자리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서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 전 사퇴한 것은 퇴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영암축협 관계자는 "조합장을 비롯한 64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적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중앙회 차원의 감사가 진행돼 퇴직금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조합장의 사퇴 및 직위 상실에 따라 영암축협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때까지 선임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서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 선임이사 선정까지도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등 사건 종결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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