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재산권 행사못해 농민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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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축사, 재산권 행사못해 농민 원성

영암등기소 “축사 건축물 아니다” 소유권 등기 거부
등기소장 재량따라 달라… 법 형평성도 일관성 없어
법원등기소가 엄격한 법조문만 적용해 축사 건물 등에 대해 ‘축사는 건축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축사들은 군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건축물 신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까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소유권보존등기만은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모씨(45. 영암읍 장암리)는 최근 덕진면 노송리에 한우를 키우기 위해 거의 1억여원을 투자, 축사 816㎡, 퇴비사 208㎡ 등을 짓고 군청에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받았다.

이어 문씨는 이 축사를 담보로 해 저리의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 영암등기소를 찾아 건축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영암등기소는 대법원의 등기선례에 ‘축사가 강파이프구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로는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해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 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등기소는 축사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려면 뒷면, 좌측 옆면, 우측 옆면 등 3면이 콘크리트로 3/4가량 쌓고 나머지 1/4은 강판으로 쌓는 등 완전한 벽을 갖춰야만 건축물로 보고 등기를 내줄 수 있는데 문씨의 축사는 한 면이 터져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문씨는 등기소측의 설명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똑같은 축사를 두고 군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만들어 주는데 법원 산하 기관인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해 주지 않는 등 한 국가의 법이 집행기관에 따라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할 없다는 것.

또 등기소측의 설명대로 축사를 사방이 막힌 구조로 지었을 경우 더위와 환풍 등의 문제로 소를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본지 확인 결과 강진군과 장흥군 등 전남도 일부 시·군 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의 재량에 따라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법의 형평성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축협 관계자는 “지난 2006년 8월 이전에는 이 지역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잘 내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등기를 내주기 않아 지역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축사가 올라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어 재산권 행사는 일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농민들이 축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축협 등에 3%대 저리의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으면 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법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현실을 무시하고 엄격한 법집행만 외치는 공무원은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농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상 기자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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