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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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 실시

영암우체국(국장 정진우)은 주간 상시 부재 세대를 대상으로 등기우편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주간에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수령시간을 현재 밤 8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수취인이 전·출입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에 인터넷전화 등으로 신고 시 해당주소지로 3개월간 우편물을 전송하여 배달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정진우 영암우체국장은 “고객이 등기우편물을 받는 시간을 연장하고 받는 곳을 확대한 것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암우체국 직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우체국(473-2001)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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