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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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면세유 부정유통 무더기 적발

농협-어민-주유소업자 연루

오랫동안 적잖은 물의를 빚어왔던 농협면세유 부정유통의 실상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 관내 모 농협에서 농·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를 부당하게 빼돌려 일반 과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업자와 어민, 농협직원 등 19명이 구랍 22일 목포해경에 무더기 검거됐다.
주로 영산호에서 선박을 이용해 내수면어업을 행하는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사례이며, 조업을 하지않는 폐선 상태의 선박과 어선이 없는 어민에게도 면세유가 공급되었고, 농협직원이 어민의 명의를 도용해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이들중 어민 이모씨(38)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유소업자 김모씨(58·여)와 어민 임모씨(52) 등 10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어민 명의를 도용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협 면세유 담당직원 김모씨(29)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유소 업자와 어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6년여에 걸쳐 면세유 구입권과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해 면세유 160만ℓ, 시가 25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유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과세유로 판매하며 세액을 편취,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소 업자들은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를 어민들에게 받아 직접관리하면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부과된 세금을 서로 나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천마나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해남, 목포 등 타지역의 거주 어민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우리농협이 연루되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농민들과 군민들께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유사한 면세유류 부정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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