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1저수지 관리대책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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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1저수지 관리대책 '차일피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판결 3개월 지나서야 '공사관리지역'공고만
영농철 용수공급 논란여지 여전 저수지 부지매입대책 마련도 절실

학파1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명의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학파지구 비상급수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영암지사가 지난 2월 28일 학파지구 농경지 736.07㏊에 대한 ‘공사관리지역편입예정지역’ 공고를 냈다.
이 조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학파저수지에 대한 1997년 당시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2002년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하자를 보완, 공사관리지역으로 새로이 편입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는 20일 동안 공고를 거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확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관리지역 편입과 함께 이뤄져야할 학파1저수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은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저수지 부
지가 사유지로, 이들 저수지 소유자들의 관리요청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소유자들은 영암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 2심에서 일부승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지 무려 3개월가량이나 지나서야 공사관리지역편입예정지역 공고만 낸 상태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지는 때 저수지 소유자들이 자칫 저수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은 전혀 하지 않아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부지를 매입하는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데도 미적대는 모양새인데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감추기에 급급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의하면 학파지구 공사관리예정지역은 서호면 몽해리, 성재리, 소산리, 쌍풍리, 엄길리와 군서면 모정리, 서구림리, 양장리 등 학파1지구 369.64㏊와 학파2지구 366.43㏊ 등 모두 736.07㏊다. 편입예정지역 농업용수 이용자는 학파1지구 387명, 학파2지구 353명 등 모두 740명에 달한다.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영암지사는 관련법령의 취지나 법원 판례 등에 비춰 개인명의의 수면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등록은 불가능하나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관리지역 신규편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 된 저수지의 농업용수공급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앨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토지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해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최근에는 토지인도청구소송까지 내는 등 법적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관리지역 편입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자칫 농업용수 공급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영암군은 학파지구 비상급수대책으로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암지사는 “이를 전혀 고려한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임대료는 연간 1억2천여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지사 김두현 지역개발부장은 이에 대해 “현 상태로 농업용수를 공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만약 토지소유자들이 법원에 공급중단 등의 처분을 해달라는 소송을 낼 경우 패소할 것이다”고 낙관하면서, “토지임대료 지불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영암지사는 또 학파지구 농업용수 이용 농업인들이 조속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파1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합명회사 학파농장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 자신들이 적극 나서야할 저수지 관리권 확보문제를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까지 줬다.
실제로 합명회사 학파농장은 현재 이름만 있지 소유관계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실체가 없다. 또 학파1저수지의 소유자는 학파농장 외에도 여러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 일부 법인의 경우 각종 법적분쟁에 휘말려있어 농업인들이 대책위를 결성하더라도 이들과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학파1저수지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적인 책임은 영암지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학파1저수지는 물론 역시 사유지인 학파2저수지까지 토지를 매입해 완전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영암지사 자료에 의하면 학파1저수지 매입에는 5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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