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예산편성 놓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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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예산편성 놓고 또 '논란'

의회, 7건 중 5건의 관리계획과 편성 예산까지 전액 삭감 방침

'예산삭감은 불가피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해야' 의견도

영암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의 편성이 동시에 이뤄진 것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할 절차상의 문제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 모두 심사 대상에서 빼거나 부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예산편성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의회의 대응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일부 관리계획이 제2회 추경예산에 함께 편성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는 금액기준(취득·처분) 10억원 이상(토지·건물), 면적기준(1건당)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이상(토지만 해당), 토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공유재산관례계획 변경사항 등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선행한 뒤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요구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군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인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가운데 이 같은 법규를 위반 경우는 ‘은적산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예산 3천200만원), ‘기찬공감센터 건립’(군비 8억원),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8억7천333만1천원), ‘영암군 수도사업소 신축’(22억6천57만7천원), ‘영암 공공하수처리 노후 관리동 개보수’(군비 1억원) 등이다.
의회는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시종면과 도포면 일대 공유재산매각’ 건과 ‘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 건 등 예산 편성 전 순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상정예정인 두 안건에 대해서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의회는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이 함께 상정된 5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거나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천 의원 등은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조정기 의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보류 또는 부결과 관련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적극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 일각에서는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보류하는 등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편성과 함께 이뤄진 것이 행정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사례는 제6대 의회 때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불거져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이후에는 논란이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민선7기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의회의 제대로 된 감시와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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