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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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지원조례 제정

김기천 의원, 금융사기 예방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골자

적극적 귀농귀촌정책대안 담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영암군과 금융기관, 경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또 그동안의 귀농귀촌정책 점검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담은 귀농인 지원 조례도 영암군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영암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월 26일 제270회 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에서 원안통과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영암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금융기관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및 군민의 자주적인 피해방지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또 군민의 권리와 책무도 정해 군민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방지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례에는 또 피해 방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피해방지 교육,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지원조례는 행정당국인 영암군과 금융기관의 의무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인 군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구체화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최초로 국세청 과징금 환급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이래 2018년까지 전국에서 총 17만7천870건 1조7천53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의 경우도 2018년 한 해에만 407건 3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암도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2015년 23건 7천800만원, 2016년 10건 6천만원, 2017년 14건 8천400만원, 2018년 16건 1억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죄수법도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금융이용자들의 경각심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언제 어디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어서 무엇보다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는 군민과 행정, 금융기관과 경찰 등 공권력이 합심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귀농귀촌정책을 점검하고, 영암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귀농귀촌을 더욱 활성화하며, 귀농귀촌인과 원지역민과의 화합과 동행에 주안점을 둔 조례개정안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조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군수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또 영암군이 시행해온 지원사업과 앞으로 연구 발굴해야 할 지원사업도 명문화했다.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농업기반 구축사업, 지역민과 어울림 사업,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기능을 세분화해 민간위탁 조항도 포함시켰다. 새로 설치할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례는 이밖에 사후관리 조항과 보조금의 회수 조항도 담았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귀농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는 지난 10년 간의 영암군 귀농귀촌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담으려 애썼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와 주민, 귀농귀촌인의 상호존중과 배려, 화합을 위한 방안을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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