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노인회 등 보조금 부당사용여부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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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노인회 등 보조금 부당사용여부 특정감사

군, 자체감사규칙 전면개정 따라 5천만원이상 보조단체 감사 착수

자활센터, 새마을회 등 14곳 예산낭비, 회계부정 등 집행실태 점검

영암군노인회가 관내·외 출장비 부정 또는 중복수령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이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영암군이 영암군노인회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감사를 요구하는 등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나설 법적규정이 미비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군이 마련한 ‘2020년도 사회단체 특정감사 실시’계획에 의하면 감사대상은 모두 63개 단체의 보조사업비 32억2천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차 감사대상은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 14개 단체다. 군은 이어 2차로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3차로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등으로 나눠 감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차 감사대상인 14개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2월 11일 착수했다. 감사대상 주요 보조단체에는 영암군노인회, 영암지역자활센터, 영암군새마을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군민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다. 감사반은 이에 따라 이들 보조단체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보조금 관련 정산자료 등을 제출 받아 예산낭비 또는 회계부정 여부 등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보조단체는 단연 영암군노인회(회장 김소은)다. 그동안 영암군의회의 의원 ‘5분 발언’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사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기천 의원은 지난 2018년 제26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암군노인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이 매월 200여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회장과 처남매제지간인 사무국장과 총무도 월급 외에 판공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2018년 말 제270회 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영암군노인회가 관내·외 출장비 부정수령 및 중복수령, 공용차를 주말 및 휴일에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운행규정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편성 및 수령, 노인 일자리사업 임금 부당 수령, 분야별 정산서 검토결과에서 지적받은 항목의 미개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영암군노인회와 관련해 군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당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도비 보조금 외에 대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받았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수개월동안 사용치 않아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보관중이라고 말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반은 이에 따라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을 중심으로 영암군노인회의 예산낭비 또는 회계부정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해 의혹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19일 전면개정 된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사무소,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 ▲개별법령에 따라 국·도·군비를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보조단체), ▲군이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위탁기관) 등이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됐다.
또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군은 특히 올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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