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첫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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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지역 첫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집 거주 폐암사망자에 4천300여만원 지급

지속적 철거 불구 곳곳 산재 노후슬레이트 위험성에 또 다시 警鐘

최근 영암지역에서 첫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례가 나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집에 거주하다 폐암에 걸린 사실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영암지역 첫 사례로, 지속적인 철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노후슬레이트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신북면에 거주해온 A씨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4천25만7천원과 특별장의비 268만4천원 등 모두 4천294만1천원(국비 90%, 군비 10%)이다. 군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A씨는 노후슬레이트 집에 거주해오다 ‘원발성’ 폐암(폐 조직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폐암)에 걸려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난 2019년 10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피해 인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올 1월 영암군을 통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 지급을 청구했고, 최근 제1회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족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악성중피종 폐암 질환자 외에 원발성 폐암 질환자까지 확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군 환경보전과 류기봉 과장은 “신북면에 거주해온 A씨는 노후슬레이트집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실이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정한 영암지역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 또한 원발성 폐암에 걸렸을 경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일단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게 되면 구제급여가 지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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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집 실태는?
전남에만 23만9천여개소 처리만 30년 넘게 소요
주택위주 조사 축사 창고 등은 실태파악도 안 돼
A씨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그동안 노후슬레이트집에 거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비단 이번만은 아니겠으나 영암지역에서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석면피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온 만큼 노후슬레이트 폐해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철거의 시급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의 노후슬레이트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처리도 요원한 실정이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4년 전남도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23만8천682개소나 됐다. 주택이 9만9천954개소, 창고는 10만7천621개소, 축사가 1만 2천327개소, 시설 8천445개소, 공장 1천408개소 등이었다. 또 이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붕 슬레이트 처리만 3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경우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모두 2천311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주택은 2천302개소, 학교 9개소 등이었다. 이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할 길이 없을뿐더러, 주택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진 창고 등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도 없는 상태다.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어떻게?
11억 투입 올부터 비주택 슬레이트도 철거 지원
슬레이트 철거 외 지붕개량비용 지원 대책 절실

영암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해마다 추진해온 노후 슬레이트 철거 역시 지난해까지 주택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올해부터 축사와 창고 등 비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군이 노후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따르면 올해는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85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6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영암군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 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1 동당 최대 427만원,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172만원이다.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환경보전과 류기봉 과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작년에 비해 최대 지원비용 증가 및 처리지원 가능 대상도 다양해졌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보통 한해 군민들이 철거를 신청하는 물량의 전부를 처리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철거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철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것은 철거비만 지원될 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붕개량비는 자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동반해 주거환경 또한 방치되어 가는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 외에 지붕개량비용까지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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